2021학년도 영천중학교 출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1. 개인체험학습 신청 관련
1) 학기 당 수업일수 기준 7일 이내에서 허가 (1학기 7일, 2학기 7일)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연간
최대 34일까지 허용함.
2) 개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재.
3) 담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의 결재받은 건의 학교장 허가 개인체험학습 통보서를 교부 받은 후 개인 체험학습 실시
4) 개인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보고서 미제출 시, 출석 미인정 처리)
5) 개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반일(4시간) 단위로 허가 가능.
2. 출석사항
가.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하는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기간
나.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다. 인정결석
1) 각종 대회참가, 체험학습, 법정전염병, 경조사 등 학교장이 출석임을 인정하는 경우
2) 출석부에 출석인정 표기를 하고 나이스에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한다.
3) 특별교육과 사회봉사로 인한 출결인정은 출석부와 나이스에 기입하되, 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4) 경조사로 인한 인정결석(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2012.2.20)를 근거로 함)
5) 생리결석(월 1회에 한함. 증빙서류 필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처리 기준]과 [개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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